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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고 연금개시연령 이후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공적 보험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에 최소가입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가입기간이 있는데요.
바로 10년을 채워야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을 넘지 못한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동을 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알아볼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은 18년 7월부터 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하지만 매년 기준소득월액이 크게 변동되는것은 아니니 시간이 지나도 납부액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하한액은 290,000원, 상한액은 4,490,000원 이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연금 하한액은 300,000원, 상한액은 4,680,000원 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국민연금 최소, 최고납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현재9%)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계산
만약 개인의 월급여가 30만원 이하라면 30만원을 받는것으로 계산해 국민연금을 부과합니다. 즉 300,000 x 9% = 27,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이기 때문에 13,500원을 내게 되겠죠.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계산
반면 월급여가 4,680,000원 이상일때는 천만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680,000원을 받는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4,680,000원 x 9% = 421,200원입니다. 이중에 절반인 210,600원을 개인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급여뿐만 아니라 재산 상태도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장인 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 최고납부액 작년과 비교
17년 7월1일 ~ 18년 6월 30일 까지 최소 납부액은 26,100원, 최고 납부액은 404,100원이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하면 최저는 900원인상, 최고는 17,100원 올랐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부담금이 절반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절반정도 체감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