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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얼마나 공제될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때 집안이 가난해서 옷, 책등을 거의 사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는 가난이라는게 참 힘들었네요. 하지만 그때 경험이 정신적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내집마련도 했고, 조금씩이라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이하, 2인가구기준으로는 85만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었어도 이후에 소득이 많아지면 수급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기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다면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되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알바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생계비가 깍이거나 탈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조부모과 함께 살면서 대학생이 되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본인 소득으로 인해 수급비용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소득공제 기준 대학생에 대해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만 24세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대학생은 재학생, 야간대생,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등을 포함합니다. 휴학, 졸업유예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이 되고 군복무 기간은 미산입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매달 6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선 40만원은 공제가 되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머지 20만원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만원에 대해 30%인 6만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소득은 14만원이 인정이 되고 해당 금액만큼 생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득 선정기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게 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대학생외에도 장애인, 25세이상, 노인, 탈북자, 임신 및 출산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인턴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수급자 소득공제를 꼭 확인하고 알바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공제항목이 중복으로 발생할때는 본인이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알바를 수시로 조회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추후에 소득 조회시 생계급여 환수 또는 수급자 자격박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